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신호시 우회전 (문단 편집) === 상세 조항 === [[파일:SSI_20220128134837.jpg]] * [[횡단보도]]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*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([[파일:trafficR.svg|width=15]])인 경우(적신호+좌회전신호([[파일:trafficR.svg|width=15]][[파일:trafficGL.svg|width=15]]) 포함) [[정지선]] 앞에 '''일시정지 후''' '''우회전 할 수 있다.''' *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([[파일:trafficY.svg|width=15]]) 또는 녹색([[파일:trafficG.svg|width=15]])인 경우(녹신호+좌회전신호([[파일:trafficG.svg|width=15]][[파일:trafficGL.svg|width=15]]) 포함) 서행으로 '''우회전 할 수 있다.''' *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* [[보행자]]가 없다면 천천히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다.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통과해야 한다.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,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포함되었다.[*A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한 달 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% 줄었다. 그러나 법 시행 후에도 우회전 사고는 여전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. 2022년 9월 15일 [[도로교통공단]]의 간단한 실험 결과 보행자가 가볍게 손을 들었을때 차량이 정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간단한 손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이 일상적으로 정착되면 우회전 교통사고가 더욱 줄어들 거라며 2022년 10월부터 [[캠페인#s-3]]에 나서겠다고 밝혔다.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2/nwdesk/article/6408138_35744.html|#]]] [[교통섬]]에 딸린 작은 횡단보도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교통섬의 횡단보도는 주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는 무관하므로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. 다만 교통섬에 적색점멸, 일시정지표지, 우회전신호등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된다. *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(전방 횡단보도) *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([[파일:trafficR.svg|width=15]])인 경우(적신호+좌회전신호([[파일:trafficR.svg|width=15]][[파일:trafficGL.svg|width=15]]) 포함) [[정지선]] 앞에 '''일시정지 후''' 보행자가 없으면 '''우회전 할 수 있다.''' *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다. __보행신호가 녹색([[파일:trafficGP.png|width=15]], [[파일:trafficGPblk.gif|width=15]])이어도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.__ *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([[파일:trafficY.svg|width=15]]) 또는 녹색([[파일:trafficG.svg|width=15]])인 경우(녹신호+좌회전신호([[파일:trafficG.svg|width=15]][[파일:trafficGL.svg|width=15]]) 포함)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'''우회전 할 수 있다.''' * 우회전 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(측면 횡단보도) * 이 때에는 차량 신호가 녹색([[파일:trafficG.svg|width=15]])이므로 정지선에서는 정지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,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횡단보도 직전에 기다린 후 통과해야 한다. 2022년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. __보행신호가 녹색([[파일:trafficGP.png|width=15]], [[파일:trafficGPblk.gif|width=15]])이어도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.__ 보행자가 있냐 없냐로만 구분한다.[*A] 측면 횡단보도는 이미 신호등을 받고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. 정지선을 통과했으므로 다른 차에 방해가 안 되도록 신속히 교차로를 비워 줘야 한다. [[파일:우회전경우5.png]] * ▲우회전 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([[파일:trafficGP.png|width=15]], [[파일:trafficGPblk.gif|width=15]])이며, 횡단보도 전에 '''정지선과 차량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''' * 이 경우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새로 마주친 것으로 정지하여야 한다. 우회전은 끝났고 직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. 따라서 보행자 유무 및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([[파일:trafficG.svg|width=15]])으로 점등해야 통과할 수 있다. 우회전 후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살짝 있다면 정지선을 따로 그려 놓은 곳이 드물게 있다. [[파일:우회전경우6.png]] * ▲'''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''' 표지판이 있는 경우 * 이 경우는 말 그대로 '''적신호에 우회전 하면 안 된다.''' 뒤차가 경적을 울리든 말든 저 표지판이 있다면 적신호시 우회전은 절대 금지. 이런 장소는 영상 신고가 빈번하므로 까딱 잘못하다가 승용차기준 7만원짜리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고, 혹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. * '''우회전신호등'''이 있는 곳이면 '''우회전 화살표 신호'''([[파일:trafficGR.svg|width=15]])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. * 일반 신호등만 있는 곳이면 직진신호([[파일:trafficG.svg|width=15]])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. * ▲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*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([[파일:trafficR.svg|width=15]])인 경우(적신호+좌회전신호([[파일:trafficR.svg|width=15]][[파일:trafficGL.svg|width=15]]) 포함) [[정지선]] 앞에 '''일시정지 후''' '''우회전 할 수 있다.''' * 대각선 횡단보도에 [[보행자]]가 있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. * __보행신호가 녹색([[파일:trafficGP.png|width=15]], [[파일:trafficGPblk.gif|width=15]])이어도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.__ 유의해야 할 점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사이의 빈 공간도 보행자 공간으로 취급한다. 교차로 전체에 건너거나 접근하는 보행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한다. * 다만, 대각선 횡단보도에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어있는 경우라면, 우회전 신호([[파일:trafficGR.svg|width=15]])에 전적으로 따라야한다. [[파일:우회전경우8.png]] || [[파일:trafficRBlk.svg|width=80]] || [[파일:일시정지.png|width=80]] || [[파일:일시정지 노면표시.svg|width=80]] || || 적색 점멸 신호 || 일시정지 표지판 || 일시정지 노면표시 || * ▲적색 [[점멸등]]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* 보행자가 있든 없든 [[정지선]]에 무조건 '''일시정지''' 한 후 우회전 할 수 있다.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완전히 끝난 후 우회전 할 수 있다. 2022년 7월부터 [[어린이보호구역]]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. [[파일:우회전경우9.png]] || [[파일:trafficYBlk.svg|width=80]] || || 황색 점멸 신호 || * ▲황색 [[점멸등]]이나신호 없는 교차로의 경우 * [[보행자]]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.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이 완전히 끝난 후 우회전 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